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1장 벌칙

제8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