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1장 벌칙

제8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