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0조의3 ③이 법령제20조의4 ①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50조 ①이 법령제8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2실태조사 다음 조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