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0조(시정조치 등)제10장 보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0장 보칙

제80조(시정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