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시정조치 등 다음 조 제81조의2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