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9조(임원의 직무)제2절 임원 및 이사회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9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9조(임원의 직무) 2단 1 · 3단 1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