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7장 소비자안전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