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절 임원 및 이사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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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비자기본법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조(임원 및 임기) 2단 3 · 3단 4

②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9>

제39조(임원의 직무) 2단 1 · 3단 1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