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1절 설립 등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