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납부유예 다음 조 제11조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