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분납 다음 조 제10조국고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