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어촌특별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납부유예 다음 조 제11조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