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6(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5임직원 다음 조 제53조의7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