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