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14감독 다음 조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