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9조(기금의 재원)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9조(기금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9조(기금의 재원) 2단 4 · 3단 12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