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공유자의 동의 다음 조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