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