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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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