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