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6어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