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