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8, 2016.12.2, 2019.12.3, 2020.12.15, 2021.3.9, 2022.6.10, 2026.4.7, 2026.10.2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삭제<2026.10.20>
6의2. 삭제<2026.10.20>
6의3. 삭제<2026.10.20>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6어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