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2020.8.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