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다음 위원각 중호의 공무원이어느 아닌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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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455@2025-06-21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