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2조 ① ②이 법령제23조의3 ①이 법령제40조의3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7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