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22어절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준용규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제42조제6항은 사람은제41조제1항, 「형법」제47조제3호, 제127조제49조제1항제14호에 및따른 제129조부터입원 제132조까지의또는 규정을격리에 적용할관하여도 때에는준용한다. 공무원으로<개정 본다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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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