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5(준용규정)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5(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준용규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제42조제6항은 사람은제41조제1항, 「형법」제47조제3호, 제127조제49조제1항제14호에 및따른 제129조부터입원 제132조까지의또는 규정을격리에 적용할관하여도 때에는준용한다. 공무원으로<개정 본다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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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89@2024-07-24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