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 ③이 법령제5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다음 조 제76조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