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194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3(감염병개인정보처리 정보의보고서 분석작성 및 연구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제28조의 예방접종
정보주체에 기록대한 정보
4.
통지 제29조의등 예방접종에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개인정보처리 "가명처리"라보고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매년 그러하지작성하여야 아니하다.
1
한다.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② 감염병시ㆍ도지사 후유증또는 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취약계층제76조의2제7항에 지원따른 등정보주체에 가명처리한대한 개인정보로는통지 원활한관련 업무자료를 수행이질병관리청장에게 어려운제출하여야 경우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작성된 등에개인정보처리 관하여보고서를 필요한보건복지부령으로 사항을정하는 「개인정보바에 보호법」따라 제18조제4항에다음 따라연도 관보상반기까지 또는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④
외의개인정보처리 부분보고서의 본문에작성 따라및 가명처리하여자료제출에 이용하는필요한 경우에는사항은 그러하지보건복지부령으로 아니하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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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89@2024-07-24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