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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 · 일부개정 제19829호 조문 44 · 삭제 8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8조 업무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 제5조 정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0조의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11조 임원의 임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18조 업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8.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29조 업무방법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32조 예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33조 추가경정예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34조 예비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35조 결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36조 이익금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38조 여유금의 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6. 제39조 감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7.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8. 제41조 보고와 검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9. 제42조 과태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0.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21. 제12조 임원의 임기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22.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23.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개정2026. 11. 3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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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성격 등
    3.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4. 제4조자본금
    5. 제5조정관예고
    6. 제6조등기
    7.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1. 제8조임원
    2. 제9조임원의 직무
    3. 제9조의2이사회
    4. 제10조운영위원회
    5. 제10조의2삭제
    6. 제10조의3삭제
    7. 제10조의4삭제
    8. 제10조의5삭제
    9.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예고
    10. 제11조임원의 임면예고
    11. 제12조임원의 임기예고
    12.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예고
    13.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4. 제15조대리인의 선임
    15. 제16조직원의 임면
    16. 제17조임원의 책임
    1. 제18조업무예고
    2. 제19조삭제
    3.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4.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5.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예고
    6.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예고
    7. 제22조삭제
    8.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9.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10. 제25조업무의 제한
    11.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12.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13. 제28조업무의 대행
    14. 제29조업무방법서예고
    15. 제30조삭제
    1. 제31조사업연도
    2. 제32조예산예고
    3. 제33조추가경정예산예고
    4. 제34조예비비예고
    5. 제35조결산예고
    6. 제36조이익금의 처리예고
    7. 제37조손실금의 보전
    8. 제38조여유금의 운용예고
    1. 제39조감독예고
    2.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예고
    3. 제41조보고와 검사예고
    4.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5. 제42조과태료예고
    6. 제43조삭제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73호, 2024. 3.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9호, 2023.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54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0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2663호, 2014. 5. 21.>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2270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0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28호, 2010. 4. 5.>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9618호, 2009. 4. 1.>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09355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41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27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36호, 2002. 12. 5.>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06680호, 2002.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560호, 1998. 9.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03879호, 1986. 12.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022호, 197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36호, 1974.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제02122호, 1969. 7.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6]
제개정이유2024. 6.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을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