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