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보고와 검사)제5장 보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장 보칙

제41조(보고와 검사)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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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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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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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125@2024-03-19

제41조(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