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제1장 총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