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회계) 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이전제4절 기관 다음 제6절 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