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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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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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07@2025-04-22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