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4조(출자금의 납입)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34조(출자금의 납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