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