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8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102조 준용 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다음 조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