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89조 준용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다음 조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