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가입과 탈퇴 다음 조 제103조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