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제1절 조합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조합원

제25조(법정 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