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조준용 규정 다음 조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