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동주택관리법제6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