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응시원서 등 다음 조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