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