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 주문(主文)

5. 신청취지

6. 이유

7. 재정한 날짜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