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