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