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5.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1.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3@2026-01-02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1.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