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61@2025-10-01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